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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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