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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A 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달앱을 조작해서 60차례에 걸쳐 총 2천570분간 가게 운영상태를 '영업 임시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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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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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王炸鸡(wangzhaji) 작성시간 24.02.21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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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블유가 작성시간 24.02.21 말만 이백 몇건이지 취소당하면 나중에 추가 주문도 아예 안할 확률이 높아서 손해 따지면 더 클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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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염둥이짜자잔 작성시간 24.02.21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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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표뇨뇨 작성시간 24.02.21 미친듯..;;; 지맘대로 취소에 영업중지까지...ㅋㅋㅋ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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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뚝기 작성시간 24.02.21 기사 전문보니 ㅋㅋㅋㅋㅋㅋㄱ 끝까지 정신못차렸네. 그게 정당한거였다니.... 나도 배달 자주 시키는데 한번 취소 당하면 그 뒤로 거기 안시켜먹게 되던데... 그런거까지 생각하면 손해 어마어마할듯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