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시에서는 시보호소를 운영해줄 위탁업체를 선정해
세금으로 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음.
충북 단양군에서도 위탁업체를 선정해, 군보호소를 운영 중임.
헌데, 단양군은 세금으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 및 봉사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중
이유는??? 단양군 공무원과 보호소 소장은 세금받는 국가위탁기관을 '사유지'라 칭함.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탁보호소가 어떻게 사유지인지 법적 근거를 전혀 말하지 못하면서 그냥 사유지라는 말만 반복 중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 시보호소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나 보호소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법을 위반하는 중.
단양군 보호소는 딱 20마리만 수용 가능함.
23년도 입소두수 226마리인 지역에서 고작 20마리만 보호 가능한 곳을 위탁보호소로 계약한 공무원의 실태는
기함할 일임.
또, 단양군 보소호는 안락사 41%, 자연사 29% 로
자연사 안락사가 70%가 넘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임.
봉사자와 일반인 출입을 막아 입양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새끼도 가차 없음
(2/28도 2달된 새끼포함 6마리 안락사 예정)
보호소는 cctv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확인 불가능.
사람들의 방문이 불가한 그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어짜피 죽일 애들인데, 밥이나 물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위탁보호소는 1마리 입소 당 돈을 세금으로 받아감.
많이 입소할 수록 좋음. 세금 먹기 꿀
결국 일반인과 봉사자들이 출입 가능해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입양 홍보로 인해 가져서 안락사률을 줄일 수 있음.
현재 보호소에서 찍은 단 한장의 사진만으로는 입양 홍보 기회조차 가져볼 수 없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1. 충청북도 (단양군 x) 에 민원을 넣어서
일반인, 봉사자들의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해야 함.
2. 현재 위탁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현 입소 개체 규모에 맞는 보호소를 운영해야 함(20마리 턱없음)
충청북도 감사관 정우채 043-220-2933
충청북도 총괄감사팀장 김성식 043-220-2911
충청북도 축수산과장 최동수 043-220-3710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 주무관 남경래 043-220-3733
충청북도 민원담당자 전영모 043-220-2965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충청북도 (기피부서 단양군 꼭 클릭)
당장 내일도 안락사 시행 예정임.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수 많은 아이들을 살릴수 있어요.
한번 바꿔보자 우리!!!! 아이들 죽이고 세금 좀 먹는 곳!!!! 해보자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