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59iYNeji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5일 2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20대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