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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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씨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악성 민원이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은 리본 달고 애도하는 시민·공무원
7일 시청에서 차린 분향소에는 A씨를 애도하기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의 왼쪽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청사 정면에 달린 전광판에는 '소중한 동료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조문을 마친 60대 김모씨는 "젊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명을 달리했다니 안타까워 찾아왔다"며 "조의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을 색출하는 비용이라도 대고 싶다고 시청에 전했다"고 전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묵념하고 나온 40대 부부는 "기사로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니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문제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공무원들의 충격이 컸다. 분향소 주변에 놓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에는 "국가는 공무원을 보호하라", "공무원의 이름도 개인정보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도로 이용이 불편해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마녀사냥처럼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포시에서 20여년 근무했다고 밝힌 C씨는 "10여년 전 시청의 대중교통과장 사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포시는 문제가 된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신상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이버상에 이름 등 개인 신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4만건 넘는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은 김포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기준 4만1558건에 이른다.
A씨처럼 극단 선택까지 몰리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B팀장의 극단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B팀장은 숨지기 전까지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행사 관련한 단체와 잦은 연락 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당시 지자체 진상조사단은 "유관단체 카톡방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져 B팀장이 일과 개인생활 분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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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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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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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외계에서 온 목소리 작성시간 24.03.07 이렇게 자주 공무원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직도 저딴 악성진상짓을 하는 인간이 있네… 그리고 진짜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좀 안하면 좋겠음 그냥 담당자 번호 정도 올리는데서 그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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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밍온 작성시간 24.03.07 민원도 돈내고 신청하게하자..시간 예산 인력 다 한정되잇는데 한명한테만 행정력 쓸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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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저택별채 작성시간 24.03.08 민원 도는게 우리가게 음악이 시끄럽다고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ㅈㄹ 하고 갔거든?소음공해고 자기가 피해받았대 근데 객관적으로 안시끄러워 진짜 그래도 죄송해요 하고 줄였어 근데 바로 구청에서 전화가 온거야 신고들어왔다고 그래서 줄였다고 얘기하고 끊었는데 그게 일요일인데 월요일에 구청에서 사람이 또 나왔어 음악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거야ㅋㅋㅋ 그래서 시끄러우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시래 원래 이정도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위에 거주지도 없고 건물이 상가로만 이루어진 2층짜리 건물이야 사실상 누굴 소음으로 괴롭힐 구조가 아니다 했는데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나와야된다는거야 그리고 그다음날 또 구청에서 나옴 진짜 개진상 민원도 허위면 벌금이라도 내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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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훈녀 작성시간 24.03.08 아 우리동네에도 비슷한일 있어서 남일같지 않다... ㅈㄴ 지긋지긋해 그렇게 소음 하나 못참겠으면 시골 가서 집짓고 혼자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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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이이ㅣ이이이이ㅣ 작성시간 24.03.08 진짜... 좀 살자... 공무원도 사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