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50277
대구법원 © News1 DB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4일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지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위해 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B 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다투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겨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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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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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엽세요뚱인데엽 작성시간 24.03.14 ㅠㅠ 흉기를 들이밀었는데 어떡해요…? 와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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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드디어욱욱이 작성시간 24.03.14 흉기를 들이밀었는데 몸으로 누른 사람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다고? 전엔 집에 들어온 도둑 빨래건조대로 때린것도 유죄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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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움직여손들면쏜다 작성시간 24.03.14 흉기가 있었잖아 빡대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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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람놉댕댕이예쓰 작성시간 24.03.14 우리나라는 걍 정당방위라는게 없는듯..죽임을 당하라는거야뭐야 ㅅㅂ법 좀 제발 어떻게해봐 판사도 갈아치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