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60248
A 씨는 2023년 7월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63) 씨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와 술을 마시던 A 씨는 상대로부터 "(네가)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퉜다.
그러던 중 B 씨가 흉기를 들고 겨누자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린 뒤, B 씨의 가슴과 배 부위에 앉아 엉덩이로 압박을 가했다.
갈비뼈가 골절된 B 씨는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렀으나 A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흉기를 들고있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로 싸우다가 A 씨가 수세에 몰리자 반격한 가해 행위이며, 과잉 방위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의 범죄 전력이 40차례 이상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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