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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교양 형법] 외국복권 구매대행, 피해자도 없는데 사기일까?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4.03.22|조회수460 목록 댓글 0

출처: https://www.fmkorea.com/6826967513

 

 

 

피고인은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였다.

2017.1.에는 3천만 원 정도 당첨된 사람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권업체로부터

실제 당첨금을 수령하여 당첨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행사이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복권구입비를 사용하여

당첨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외국복권을 구매한 바 없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사설도박사이트와 주식거래소를 개설하기도 하여

12년간 312명으로부터 431억 원을 가로챘다.

 

 

복권을 실제로 사지는 않았지만,

당첨금을 지급하였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타인을 기망하고,

2.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고,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이고

처분행위는 착오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위 요건들을 적용해보면,

 

1. 실제 복권을 구매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2.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복권 구입금을 입금하였고,

3. 피고인은 위 구입금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

 

이것만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같다.

 

 

그래도 아직 의아한 점은

피고인은 복권 당첨금을 실제로 지급했으니

피해자들은 손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복권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복권업자는 기망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판례는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지는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들은 위 복권구매대행사가 실제로 

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복권을 실제 구매대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으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당첨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69억 원가량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 경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3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9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합162, 2020고합28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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