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323100202154
A씨는 이날 태안군 태안읍 모 아파트에 사는 미혼 여성 회사원인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마라”고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와 몸을 캠핑용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현장을 찾아온 아내(32)에게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고,
아내는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아내가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B씨를 만난 뒤 매일 연락하고 집까지 자주 오가면서 가깝게 지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뒤
‘동성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호롱호롱호롱박 작성시간 24.03.23 아니 바람을 폈어도 개병신 행동인데
상상이라고? 저런거 사회에 풀어놔도 괜찮을거임? -
작성자주식으로은퇴하기 작성시간 24.03.23 "아내가 '동성연애'" 망상... 아내 친구 망치로 내려쳐 죽이려 한 남편
이렇게 바꿔야하는 거 아닌가 -
작성자어쩔티비 저쩔비스포크 작성시간 24.03.23 헐..... 진짜 어디까지 가는거냐 한국남자
-
작성자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작성시간 24.03.23 결혼하면 친구도 못사귐??
근데 누가 한국남자랑 결혼해?? -
작성자도최쿨미 작성시간 24.03.23 에라이 기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