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4241.html
현관에 뿌려도 텀블러에 넣어도 성범죄 처벌 못 하는 ‘체액 테러’관련 법규 없어
재물손괴죄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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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 테러’(Semen Terror)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경남 사천에서 남성 고교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알려졌다. 한달 전인 2월에는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성 고교생의 머리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의 성격을 띄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다만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묻은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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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노엘햄 작성시간 24.04.01 특별법 제정해 국회의원들 뭐하냐고 하루이틀 일어나는 성범죄가 아닌데 지들이 당할일 없으니까 경각심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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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겨유 작성시간 24.04.01 이럴때 빨리 법 만들으라고 앉혀놓은게
국회의원 아니냐고 -
작성자서결이제삿날 작성시간 24.04.01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거겠지 시팔 여자가 자기 오줌 남고딩 텀블러에 넣은 사례 생기먼 바로 처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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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터넷이 작성시간 24.04.01 그럼 생리피 넣어도 괜찮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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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금나를개쪼다같다고생각한거죠 작성시간 24.04.01 관련법이없으면 만들라고.. 국회의원들 국회에 처놀러다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