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711
점 보러 온 손님들에게 “퇴마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며 굿 권유...9회 걸쳐 굿판 벌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퇴마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권유해 1억원 가량을 받은 무속인이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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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서울 중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법당에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A씨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하는 대가로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았다. A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B씨도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 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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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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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족졔비 작성시간 24.04.01 힘든 사람들 이성이 마비되서 그러는거는 알지만… 현명하게 헤쳐나갈 다른 궁리를 해야지 굿한번에 모든게 해결될거 같으면 전세계 사람들이 굿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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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훈녀 작성시간 24.04.01 에휴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의뢰한 분은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을까싶지만 ㄹㅇ 99프로는 개구라일테니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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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슴도치의 반격 작성시간 24.04.01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보상지급 유무랑은 또 별개로 사기친 본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음
ㅂ무속인 본인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해서 의식을 치뤘다면 돈을 받았건 효과가 있건 없건 사기가 아닌거고, 돈 뜯을 의도로 저랬으면 설사 굿을 해줬더라도 사기고.. ㅠ 친구한테 오늘 호구 하나 잡았다고 카톡한거 한개만 있어요 사기죄 적용 가능한디 안타깝다.. -
작성자빨리빻리 작성시간 24.04.01 속인건 아니어도 안하면 죽는다고 한건 협박죄로 처벌 못하나 죽인다가 아니라 죽을거라고 해서? 사기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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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돈있는척만렙달성 작성시간 24.04.01 애초에 저런건 서비스? 그런걸로봐서 효과없어도 무죄라던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