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03986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건보당국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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