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53688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공무원 A 씨가 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3장을 올렸다.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겪은 일"이라며 "학폭 신고감인지 봐 달라"고 부탁했다.
(내용 중략 카톡메시지 사진 밑에 있음)
이를 본 다른 직장인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 "신고감 맞다. 무슨 초등학생이 욕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나", "담임한테 얘기하고 부모 소환해야 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신고해 봤자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해자를 벌주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약하다.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거나 저쪽 부모에게 말하고 사과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학폭으로 교육청 가봤자 '1호 서면사과' 나오는데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 '미안해' 세 글자만 써서 전달한 것도 봤다. 여기서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걸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욕설심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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