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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03
진주성폭력피해당삼소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 피해자 A(53)씨의 엄벌호소문 갈무리. ⓒ여성신문
정윤정 진주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청력손실 및 치아손상 등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청에 추가로 접수했다”며 “1심에서 해당 피해가 참작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자체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치료비 등을 지원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던 때에 비하면 금액이 적어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긴다"며 "생계비 산정 시 피해를 입기 전 소득과 연계해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행 가해자인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1월 4일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를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던 B씨를 폭행하며 "같은 남자면서 왜 막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원서 링크야 써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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