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26411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인 집주인은 어떻게 전세 사기가 가능했을까.
세입자들은 한 목소리로 집주인이 자산가라고 믿었다는 전언이다.
세입자 B씨는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도, 집주인 자신도
건물이 한 두 세 개 더 있다고 들어 안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 외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적었다"며
"뒤늦게 보니 내 앞의 선순위 보증금 세입자가 6명이나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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