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금산분리법 완화 국회처리방침,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부제: 여시들 지금 이지아 서태지가 문제가 아니라규!!!!!)
작성자멜롱아줌씨작성시간11.04.22조회수645 목록 댓글 10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처리방침,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 ||
[2011-04-22 11:24:06] |
[뉴스엔 김종효 기자]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처리방침,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예고없이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민주당은 즉각 "어제 회의에서 특정 재벌을 위한 법통과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김동수 위원장이 시행시기를 늦추겠다고 말했다"며 "불법상태가 되는 SK그룹에 대한 과징금 처리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수 위원장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았을 때도 반대입장을 표했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언론플레이로 정면대결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과 재벌 회장과의 만남"을 들어 "재벌봐주기"라는 비난을 이어왔다.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는 바로 SK증권을 보유한 SK로, 4년간 2번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7월 2일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최종 만료일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SK는 180억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SK증권 매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네이트 베플 글 보다가 금산분리법완화 내용 찾다보니까 이런내용이 ㅠㅠ sk이런 씹빨놈들 ㅠㅠ
지놈들 과징금 때문에 국회에 지금 로비 존나 처하고 있겠징?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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