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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서태지-이지아 이혼으로 떠들석한 상태에서 금산분리완화법 통과....

작성자도우너|작성시간11.04.22|조회수1,266 목록 댓글 39

 

 

 

 


최악의 ‘금산분리완화법’ 국회통과

어이없는 세상이다.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역사를 거스르는 최악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대체 이 법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해 보고 그 법을 통과시켰는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이 번 금융위기의 실체는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감독에서 자유로운 금융자본 즉,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무분별한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역사는 권력이 금권을 결코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금권은 기존의 권력으로부터 분리해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듯 금권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는 양산된다. 다시 말해 금권의 힘이 너무 강해 항상 부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패로 인한 폐해는 작금의 위기에서 보듯 전세계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금권은 반드시 기존의 어떤 권력과도 분리되어 감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모든 권력은 가능하면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유독 권력 몰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누구도 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자본(재별)을 분리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금산분리완화법으로 인해 산업자본(재별)이 은행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재벌(산업자본) 사금고화

당 연한 얘기 아닌가? 산업자본은 끊임없이 돈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이유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적 수요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산업자본은 은행의 채무자이다. 그런데 이 법의 통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소유하는 웃지 못할 촌근이 벌어지게 되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마음껏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를 통제할 아무런 힘이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채무자인 재별이 갖게 된 것이다.

2. 산업자본이 망하면 은행도 망한다.

사 실 은행은 산업자본보다 경제순환주기에 강하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망해도 은행이 망한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순환주기에 민감하다. 역사를 보아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은 기업은 손에 꼽을 지경이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산업자본의 부실은 그대로 은행에 전가된다. 즉,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망하면 그에 따라 은행도 망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연출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분명히 은행을 살리려 할 것이고 그 은행을 살리는데 작금의 미국처럼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를 은행구제에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은행 소유 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산업자본 이나 은행 모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는 하나 산업자본은 은행보다 분명히 더 사적이익을 추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분명 예대금리의 차가 더 커질 것이다. 즉,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릴 것이며 각종 수수료도 분명 올릴 것이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얻는 이득만큼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

4. 중소기업 및 비은행소유 대기업의 몰락

은 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상대기업을 이제 마음껏 주무를 수가 있게되었다. 맘에 안들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더 많은 부가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들은 이 금권을 무기로 한국을 사유화할 것이다.

5.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부분은 외국인 소유가 될 것이다.

론 스타와 같은 PEF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한국의 은행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경험이 일천한 한국의 PEF가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PEF를 이길 수가 없다. 사실, 그 규모도 한국이 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위 법이 통과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출처] 최악의 ‘금산분리완화법’ 국회통과|작성자 밝달

 

 

//MB의 4대강과는 상대도 안되는 법이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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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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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순댓국먹고싶다.. | 작성시간 11.04.22 통과됨????????어제 여야 잠정 합의라고 하지 않아썽? 그럼 순식간에 통과되는건 불보듯 뻔한데...그 기사 본게 어제여서 ㅠㅠ
  • 작성자탑탑탑! | 작성시간 11.04.22 통과됐다고????????????????????????????????? 말도안도ㅚㄴ다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작성자라푼젤 | 작성시간 11.04.22 헐 이거 통과됐어?????????
  • 작성자하하핫핫 | 작성시간 11.04.22 아레알이게뭐냐고!!!!이거쫌 더주목받게할수있는방법 없음?!?!?ㅠㅠ하 진짜속터진다..
  • 작성자콩제 | 작성시간 11.04.22 진짜 개떡같다ㅋㅋㅋㅋㅋㅋ 한나라당 개새들ㅋㅋㅋㅋㅋㅋㅋ......_- 아 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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