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417140608586
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성이 없다’는 검찰의 법리 판단으로 긴급체포가 불승인돼 풀려났다. 유족 측은 장례절차를 중단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지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 A(20) 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구타당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B(여·20) 씨가 지난 10일 오후 10시 18분 사망했다. 경찰은 B 씨 사망 직후인 11일 오전 1시 20분쯤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사후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씨가 사건 당일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긴급체포의 법률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 석방됐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으나 이후 반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