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주호민 사건에 전북교육청 "교실 내 불법 녹음 금지" 작성자Brintey Spears|작성시간24.04.19|조회수2,518 목록 댓글 8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87226?sid=102주호민 사건에 전북교육청 "교실 내 불법 녹음 금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불법 녹음' 금지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n.news.naver.com전북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캡처전문 기사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8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빠라빠라빠라발이 | 작성시간 24.04.19 당연한걸 진짜.. 작성자슈태오더 | 작성시간 24.04.19 진ㅋ자 나라꼴 작성자20240315 | 작성시간 24.04.19 당연한건디 진자 작성자먹기좋은날씨다 | 작성시간 24.04.19 아니 누가 애초에 몰래 녹음기를 보낼 생각을하냐고요 작성자그래서 | 작성시간 24.04.20 진짜 아무리생각해도 판례남긴거 진심.. 교육계 2n년은 퇴보될 일이다.. 저렇게라도 가정통신문 보낸 전북교육청이 대단한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결내릴지가.. 참..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