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7079
전문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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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 공공 임대주택 청년/1인가구는
36형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03.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며 가구인원당 공급가능 면적이 축소됨
(개정전) 1인 : 40m2 이하 -> (개정후)35m2 이하
(개정전) 2인 : 제한없음 -> (개정후)25m2 초과 44m2 이하
(개정전) 3인 : 제한없음 -> (개정후)35m2 초과 50m2 이하
(개정전) 4인 : 제한없음 -> (개정후)44m2 초과
근데 보통 공공임대주택 평수는
16형/26형/36형/44&46형/55형 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개정후 초과된 단 1m2 면적 때문에
1인가구나 청년은 원룸
2인가구(신혼부부,딩크)들은 1.5룸만 지원할 수 있게 됨
개정이유 👇🏻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낳겠냐고요..
관련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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