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1747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기업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후 10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투명 액체인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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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망고미고미 작성시간 24.04.21 종이컵에 따라둔거도 문제지만, 실험실에서 뭘 마신것도 문제인데. 저기는 안전관리 좀 잘해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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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로롱뿅 작성시간 24.04.21 근데 회사에서 남이 사용한 종이컵에 물있다고 마시진않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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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집중맞은 도둑력 작성시간 24.04.21 둘 중에 한 명만 조심했어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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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ftergloww 작성시간 24.04.21 애초에 회사 규정을 잘해놨으면 저렇게 담을일도 먹을일도 없겠지 회사책임 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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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크류뱌 작성시간 24.04.21 종이컵을 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