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94861?sid=102
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30대·여)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달에 한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자신은 더 놀고 싶었으나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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