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429220600011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면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논란
2019년 헌재는 ‘합헌’ 판결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비판하며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갈등이 정치권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의 배경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됐다. 조례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며 반대를 해왔다.
국민의힘 김혜영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발의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제외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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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차별 표현 제한, 달성되는 공익 매우 중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심리까지 받았다. 당시 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교사나 학생들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 (해당 조항은)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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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참고로 2019년 위헌소송 걸렸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내용
헌재 판결에서는 합헌 났지만(당연;;)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통과돼서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