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502105523611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 식사를 예약해놓고 약속 시간 3시간 전 돌연 취소해 식당 사장이 피해를 호소했다.
(생략)
예약 당일, 체육회 관계자들은 식당에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식당을 갑자기 찾아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남양주시 시장단이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며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고 통보한 것.
사전에 이에 대해 들은 적 없던 A씨는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테이블, 칸막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 예전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식당을 떠났고 몇시간 후 A씨는 책임자로부터 '예약 취소' 통보받았다. 이유는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주지 않아서였다. A씨는 책임자에게 "준비한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배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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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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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지막인사는하지마..중꺾마 작성시간 24.05.04 겨우 300?.. 500은 해줄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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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이로토닉전도사 작성시간 24.05.05 겨우 300?? 장난하나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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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기로운슬사생활 작성시간 24.05.05 사건반장보고 너무 열받아서 남양주시청에 글쓰고옴 ㅜ책임자인지 뭔지 소리지르면서 싸우는거 진짜 짜증나 뭘잘했다고ㅠ 그리고 저 300만원 세금이면 더 문제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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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닉네임을수정해쥬세욤 작성시간 24.05.05 남양주 시장 머하는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