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502195601417
‘지역사회’ 문구 삭제, 실제 근무장소 열거
진료 지원 업무 ‘합법적’으로 수행
이달 내 제정 유력…“조속히 법제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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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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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여운제가왔습니다! 작성시간 24.05.02 우리병원만해도 PA가 100명이 넘는데 이제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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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캌cxx 작성시간 24.05.02 간호법에 간호사 한명당 환자 수 제한을 두는건지... 조항도 좀 잘 해서통과시켰으면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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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가 와이라노 작성시간 24.05.02 그래 일단 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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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메아리리 작성시간 24.05.02 거부권 그전에 왜 쓴거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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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헴 작성시간 24.05.03 졸라웃기네ㅋㅋㅋㅋㅋ뭐 간호법통과가 환자죽이는일인것처럼 언플ㅈㄴ하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튼 하긴 해라 항목좀 잘 따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