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8756
(영암=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공기총탄에 맞은 고양이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다리를 크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의 돌봄을 받고 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꼼씍 작성시간 24.05.03 진짜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작성자친일파매국노일본업보밈쳐맞 작성시간 24.05.03 공기총으로 대가리 쏴죽이자 이제부터 범인은 저주를 받을거임 대가리에 총맞은것처럼 평생동안 고통받다가 괜찮아져서 이제살만하다 싶을때 급사할거야
-
작성자나무나무식물식물 작성시간 24.05.03 그냥 똑같이 쏴죽입시다 제발
-
작성자나애살던고향은 작성시간 24.05.03 개병신새끼진짜씨발놈아뒤져
-
작성자그르륵칷칷 작성시간 24.05.04 제발 법좀 바껴라 똑같이 뒤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