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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유튜버들이 송도에 많이 사는 이유

작성자전광석화|작성시간24.05.04|조회수75,078 목록 댓글 30

출처: https://twitter.com/UniverseNoda/status/1786363967449043416?s=3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상 : 청년 만15세 이상~ 34세이하의 청년 사업자들.

유튜버에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

 

- ?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과밀억제권역 외에서의 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뭐가 좋은지 :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은 50%만 낸다.

 

 

예컨대 순수입이 11억원인 유튜버가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10억원을 넘어가면서 45%의 세율이 적용

4억3000만원가량의 세금 절세 가능

매년 4억원 상당의 세금을 5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절세법 -https://v.daum.net/v/20240427073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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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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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순애씨가무례해요? | 작성시간 24.05.04 영택픽
  • 작성자강꼼칮 | 작성시간 24.05.04 유튜버 아니라도 제한업종만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됩니다요 송도아니라도 지방도 다 됩니다요
  • 작성자웜톤이 | 작성시간 24.05.04 와 송도 절세 쩐다 하면서 알아보다가 ㅅㅂ …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웜톤이 | 작성시간 24.05.04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웜톤이 | 작성시간 24.05.04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08321?sid=004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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