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witter.com/UniverseNoda/status/1786363967449043416?s=3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상 : 청년 만15세 이상~ 34세이하의 청년 사업자들.
유튜버에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
- 왜?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과밀억제권역 외에서의 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뭐가 좋은지 :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은 50%만 낸다.
예컨대 순수입이 11억원인 유튜버가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10억원을 넘어가면서 45%의 세율이 적용
4억3000만원가량의 세금 절세 가능
매년 4억원 상당의 세금을 5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절세법 -https://v.daum.net/v/20240427073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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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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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애씨가무례해요? 작성시간 24.05.04 영택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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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꼼칮 작성시간 24.05.04 유튜버 아니라도 제한업종만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됩니다요 송도아니라도 지방도 다 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