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위성환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3천만 원권 수표 1장과 2천만 원권 수표 1장 등 수표 5천만 원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수표들이 돌아가신 위 씨의 아버지 옷에 들어있었는데 누군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수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차상재 씨였습니다.
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 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차 씨는 이를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위 씨는 최저 수준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차 씨는 이를 계속 거절하며 차라리 이 돈을 기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위 씨는 차 씨에게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탠 350만 원을 지난달 말 부산시 사하구에 기부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