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수분담
https://x.com/endfemicide2023?t=vufhCIodjZ9iRO7dEyIikQ&s=09
5월 11일(토) 15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규탄 시위가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5691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해 왼쪽 귀에 영구적인 청력소실(난청)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9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원, 폭행을 말리다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은 C(53)씨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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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는
왼쪽 귀에 영구적인 청력소실을 입게 되었지만
가해자 20대남은 1심 판결에서 고작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어.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임에도 사법부는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 및 피고인의 범행과 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든거야.
시위 참가 신청/후원 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kmWeUBNO0I3AWtE3jLczQIWJqX1-L4UGl30E1p0DK9yRFA/viewform
여혐 범죄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사법부의 처벌은 늘 솜방망이 수준이야.
5월 11일(토) 15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1차 판결 규탄 시위
참석해서 목소리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