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 악화 상황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건너뛸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방식이다.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조치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문은 출처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