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에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청주동물원은 문 닫은 동물원에서 구조된 사자 ‘바람이’, 독수리 ‘하늘이’ 등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갈 곳 없는 사육곰과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우, 멸종위기종 스라소니 등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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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동물원은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원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전시동물의 복지와 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거점동물원은 동물 복지 개선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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