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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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는 공개된다.
또한 북구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폭언예방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운영 ▲비상벨, 민원실 강화 안전유리 설치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대응 지원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홍보배너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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