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514215703000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 대한 재판이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5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눈썹 문신 시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주요했던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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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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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본혐오자 작성시간 24.05.15 간호사한테 풀면 딱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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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채머리수리 작성시간 24.05.15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는건 어려울거 같고 그러면 간호자격 있는사람이 하도록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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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혼자 술 마시지 말고 작성시간 24.05.15 간호사가 하면 되겠네 의료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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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0703_ 작성시간 24.05.15 아니 뭐 이런 것 까지;; 오히려 현금만 받아서 탈세 ㅈㄴ 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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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츄로핫도그 작성시간 24.05.19 문신은 처음에 공부해서 통과하고 몇년에 한번씩 다시 수업듣고 그 자격증 연장해주는쪽으로 가면 좋을거 같은데, 굳이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데 왜저러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