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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