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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앙용하세용 작성시간24.05.25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 저거 만약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안전관리, 보안목적일 뿐이라는 것을 사측에서 증명해야하는데 근무 인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cctv와 통로나 출입구 쪽이 아닌 직원들 모니터를 향한 것은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 있대! cctv가 비추는 화면이 명확해서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사측에서 안전관리와 보안 목적 등을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네(대법원 2018도1917 판결) 동의 없이 설치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