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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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은다가왁악오에 작성시간24.05.25 cctv 설치는 합법이어도
저걸로 감시를 하는 순간 불법인거잖아
근데 직원들이 감시 당했다는 증거 못내면
걍 감시 안한 거 되는거겠지 ㅋㅋㅋㅋ^_.,^.. -
답댓글 작성자 퀸에이저 작성시간24.05.25 이게 바로 법의 허점인거 같애... 감시당한 당사자가 본걸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심증일 수 밖에 없고 강씨처럼 난 볼 줄 몰ㄹ라~ 하면서 발 빼면 그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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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5 ㄹㅇ 9대중에 6대가 직원모니터를 가리키고있었다는데.. 그래도 증거를 못내니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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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ry 작성시간24.05.25 아는데 솔까 감시용으로 쓴거같음 얜 ㅋㅋㅋ 실제로도 그런 곳 많고.. 근데 직원들은 그걸 증명하기 힘들고 사장이 보안용이다! 하면 끝나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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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굽시늬우스의 띠 작성시간24.05.25 9대???????????? 감시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옷차림 자세 지적은 어케함???? 촬영 구도가 너무나 감시 목적이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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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노우빙 작성시간24.05.25 지나가다가 봤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않나?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였고...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지적했다는게 다른데서 cctv로 지켜보다가 그거보고 갑자기 카톡한거 아닌가 하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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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페사장님입니다 작성시간24.05.25 사무실에 cctv없는 회사가 어딨어(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걸 겉으론 보호용이라고 하면서 감시하는 용도로 쓰는게 잘못이지..
감시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어? 한 두번 그런거로는 걍 기분 나쁘다에서 그치겠지만 반복되니까 문제 제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메신저를 왜 훔쳐봐..? 문제되는 내용있으면 그것만 보고 해당 직원이랑 얘기하고 끝내야지 6개월치를 다보냐고;; 나도 이거 당해봐서 알지만 진짜 사생활 침해야 이거ㅋㅋ 개같음 진짜 -
작성자 앙용하세용 작성시간24.05.25 강형욱이 본인 입으로 처음에 cctv 설치가 안되어 있었고 중간에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당시 직원이 항의했으나 그대로 진행
->>>>>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답댓글 작성자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5 비공개 공간이라도 '안전관리, 보안목적'등 으로는 근로자 동의없이 설치할수있다네 ㅋㅋ 나도 이번에 알았음 ㅋㅋ 9대중에 6대가 모니터를 향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 보안목적이였다하고 감시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듯 진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꾸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