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작성자지원합니당|작성시간24.05.30|조회수20,345 목록 댓글 25

출처: https://naver.me/G0lw9wT0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전문출처
문제시 수정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느개비츄파춥스6개월할부 | 작성시간 24.05.30 찐사랑이면 다 놓고 몸만 나가야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당구당 | 작성시간 24.05.30 무ㅜ라고해랴돼?ㅋㅋ월루할때 봐보려고

    고마워여샤 낼 월루할때봐야겠어!!
  • 작성자천운이따르는자 | 작성시간 24.05.30 219억지출에 한남동 주택에 티앤씨출자? 와우
  • 작성자비비고빵교자 | 작성시간 24.05.30 희영쓰 야망캐..😵‍💫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