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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위스키도 와인도, 잔으로 팔면 불법이었다고? 진심?

작성자흥미돋망태기|작성시간24.05.31|조회수2,923 목록 댓글 7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52570

 

 


잔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가난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낭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 한 편 읽어보시죠


눈으로 음미하다 보면 달빛을 벗 삼아 잔술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절로 떠오릅니다.

잔술 한 잔으로 고단한 삶의 애환을 위로하는 절절한 심정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시에 언급되는 '잔술'처럼 우리나라에서 잔술이 불러 일으키는 원래 이미지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의 삶',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시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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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면서 글래스 와인을 곁들이는 모습도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위스키나 와인 등 술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그동안 불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세법 "병에 담긴 술을 잔에 나눠서 판매하면 불법"

우리나라에서 술을 팔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이 주세법인데요. 바로 이 주세법 기본통칙에 ' 술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술 판매업자는 술 제조장에서 병이나 캔 형태로 사 온 그대로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주류를 섞는 행위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예외 규정으로 뒀습니다. 칵테일이나 생맥주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무면허 주류 제조 행위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동안 위스키를 샷으로 팔거나 글래스 와인을 팔았던 업주들이 전부 처벌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주세법 기본통칙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됐습니다. 주세법 개정 통칙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검토와 승인으로 이뤄집니다. 그동안 '맥주'만 빈 용기에 담는 행위가 허락됐었는데 이 '맥주'라는 단어가 '주류', 그러니까 모든 술로 변경됐습니다. 2022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위스키 샷이나 글래스 와인을 파는 게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규정상 불법이었던 잔술 판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낭만과 추억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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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니땜시살어야 | 작성시간 24.05.31 처벌할 계획이 전혀 없다👈맘에 든다… 그치그치
  • 작성자모카번빵빵 | 작성시간 24.05.31 근데 하우스와인도 불법이었던 것...? 매입이아니면 음식이랑 비슷한거아닌가
  • 작성자크랜베리와라라랄 | 작성시간 24.05.31 소주는 또 예외였던 건가? 이번에 잔술 가능이라 본거 같아서
  • 작성자스파이더맨2099 | 작성시간 24.05.31 호텔에서도 사먹었는디 불법이었냐고요ㅋㅋ
  • 작성자암얌얀 | 작성시간 24.05.31 와인한잔인가 거기 가게도 그럼 불법이였어? 근데 어케 체인점이 그렇게 많앗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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