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용변 보는 남학생 불법 촬영한 20대, 처벌은?

작성자벤위쇼|작성시간24.05.31|조회수2,318 목록 댓글 9

출처: 여성시대 벤위쇼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1028?sid=102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략)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후략)


전문 링크에서 봐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쎼오햼 | 작성시간 24.05.31 역시 이대남.. j 적 j..여자도 성추행하고 심지어 같은남자도 성추행ㅋ
  • 작성자케찹소스 | 작성시간 24.05.31 자퇴하몀 재입학 가능이잖아
  • 작성자스크류뱌 | 작성시간 24.05.31 대체 왜 피해자 성별만 쓰는거야? 가해자 성별을 밝히라고
  • 작성자느개비새개비 | 작성시간 24.05.31 가해자가 여자였으면 女 붙였을텐데
    없는거보니 냄져네
  • 작성자머어쩌라고요 | 작성시간 24.05.31 20대남이라고 해라 여자면 무조건 여 녀 붙일거면서 ㅋㅋㅋ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