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벤위쇼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1028?sid=102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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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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