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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만개미 작성시간24.06.0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때는 시청에서 영업신고증이랑 임대차계약서정도만 확인해, 기존 사업자가 영업주소만 변경하는경우엔 더 간단하게 보는거 같긴함..
건축물대장은 시청서 영업신고할때 확인함!
네이버 로드뷰보니 최소 13년 이상 자리한 노포같은데,..진짜 완전 옛날꼰날엔 불법 음식점 양성화?일환으로, 관리감독을 위해 불법음식점도 영업신고 해놓기도 했음ㅇㅇ그거로 계속 영업 승계받으면서 명맥을 잇는 가게들도 꽤 됨. 만약에 그렇게 영업신고된 가게면 일단 농지랑 건축관련해서 행정조치들어가야지, 식품위생법으론 혼내줄게 없음...ㅠ 미신고 영업이면 고발할수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