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청년체험단 모집 학력제한
인권위 권고수용 '대학생'만 가능→'청년'으로
4주가량 근무하며 사회·행정경험 쌓아 인기
구로·관악·강남·은평·서초구는 바꾸지 않아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줘 차별 논란을 불렀던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행정체험단, 행정인턴)’ 신청자격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학력 제한없이 20~30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절반에 가까운 서울 자치구들이 여전히 '대학생'으로 신청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구는 여름·겨울방학 동안 청년들이 행정 업무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력 차별 지적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모집 때 성동구청만 유일하게 학력 제한을 없앴으나 올 여름방학 모집 때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구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개선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에 붙었던 명칭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바뀌었다.
오는 10일까지 290명을 모집하는 서울시를 비롯해 금천구와 광진구, 용산구, 송파구는 종전 ‘대학생’이던 신청자격을 올해부터 19~29세(1994년~2005년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바꿨다. 영등포구와 강북구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19~34세)보다 많은 39세까지로 범위를 대폭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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