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매인 두 사람은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먹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구급대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남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이들이 대마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 섭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실제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대마 함유를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도 없었다. 남매는 태국 현지에서 젤리 가게에서 해당 젤리를 사은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가 받은 젤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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