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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속보]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제재규정 없어"

작성자구묘|작성시간24.06.10|조회수13,755 목록 댓글 276

출처: 여성시대 구묘


https://naver.me/55rYrjub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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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루비아헴 | 작성시간 24.06.11 아니.....말문이 턱
  • 작성자알람쥐 | 작성시간 24.06.11 장난함?
  • 작성자조쿠조쿠조쿠요 | 작성시간 24.06.11 ???ㅋㅋㅋㅋㅋㅋ
  • 작성자19837373929 | 작성시간 24.06.11 ????
  • 작성자블랑블랑블랑 | 작성시간 24.06.12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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