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강형욱 부부 고소 당했다…"메신저 무단 열람, 압박 수단 삼아" 작성자얼탱이없다|작성시간24.06.11|조회수5,349 목록 댓글 2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092강형욱 부부 고소 당했다…"메신저 무단 열람, 압박 수단 삼아"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씨와 부인을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자신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수수퍼노바 | 작성시간 24.06.11 작성자백준수 | 작성시간 24.06.11 개웃겨지낮 작성자서 현우 | 작성시간 24.06.11 당연한걸 작성자느개비새개비 | 작성시간 24.06.11 채팅 몇개월치 훔쳐본거맞고, 임금체불한거맞고. ㅋㅋㅋㅋ 뭐가 억울한거임???한남단어도 남자가썼다며 ㅋㅋㅋ 작성자햅찹쌀 | 작성시간 24.06.11 그렇지....사실이니까 본인들이 인정했으니까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