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지구대와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여러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눈물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1시 27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새벽 4시 5분쯤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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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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