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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작성자광합성최고야|작성시간24.06.17|조회수1,201 목록 댓글 16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446

전범기 불태웠다고 각각 벌금 100만원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1절, 815 때 욱일기 건 놈들은 처벌도 못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규탄하면서 전범기 태우면 벌금 받는 세상...ㅎㅎ
이게 일본인지 대한민국인지ㅋㅋㅋㅋ



이상한 댓글 많이 달리는 네이버에서도 여론 안 좋음



+) 추가

https://www.youtube.com/live/QxW7Jkr9jlA?feature=shared

찾아보니 이 영상 같음
3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전범기 태우고 구호 외친게 다인데
이걸 '미신고 집회'라고 하면서 집시법으로 건거 같음
신고 안하고 집회한게 문제인거 아니야? 라고 하기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집시법이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되는데,
그동안은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활동 탄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과도하게 집시법 걸어서 유죄 나오는게 하는 오래된 수법을 써왔음
그래서 비판받는거라고 이해해주면 좋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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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쩐당ㅋ | 작성시간 24.06.17 예술적 퍼포먼스로 인정해줘라 ㅡㅡ 먼놈의 벌금이여
  • 작성자크로수피터 | 작성시간 24.06.17 ;;
  • 작성자2024일본침몰기원 | 작성시간 24.06.17 엥 포상줘야지
  • 작성자올해꼭로또1등당첨될겁니다 | 작성시간 24.06.18 도랐네
  • 작성자내딸김사월 | 작성시간 24.06.18 돌았네 아니 전범기 태웠는데 왜 벌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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