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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교사에 휴대전화 집어 던진 학부모 집행유예…검찰 항소

작성자NOT하이브|작성시간24.06.17|조회수1,095 목록 댓글 1

출처: https://v.daum.net/v/20240617172217346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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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불꽃남자 | 작성시간 24.06.17 나라 걍 미쳤네... 검사가 항소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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