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618090246454
자신의 담임이었던 여성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임용되지 못한 처지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장난을 빙자해 폭력까지 행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교사 B(20대) 씨의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넣었다 올리거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8시50분께 창원의 한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과 대화하는 B 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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