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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기간제 교사 조롱·폭행한 10대 징역형

작성자귤토끼이|작성시간24.06.18|조회수2,775 목록 댓글 26

출처: https://v.daum.net/v/20240618090246454

 

 

 

 

자신의 담임이었던 여성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임용되지 못한 처지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장난을 빙자해 폭력까지 행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교사 B(20대) 씨의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넣었다 올리거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8시50분께 창원의 한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과 대화하는 B 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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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진짜다이어트는오늘부터 | 작성시간 24.06.18 집유잖아 ㅋㅋ
  • 작성자각오게혁 | 작성시간 24.06.18 살인미수아냐? 미친새끼가 어디서 못된 것만 쳐배웠냐
  • 작성자앱업데이트? 새아버지를 들일셈이냐? | 작성시간 24.06.18 경상도 소도시에선 아직도 남자 ㅈ같이 키우나보네
  • 작성자에프만은안대젭라 | 작성시간 24.06.18 선생을 뇌진탕걸리게햇는데 집유..
    동방예의지국 다뒈졋다
  • 작성자실버다욜 | 작성시간 24.06.18 사형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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