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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MT시평]성공한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나

작성자나의별빛|작성시간24.06.18|조회수394 목록 댓글 0

출처: [MT시평]성공한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나 - 머니투데이

 

민사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소송사기'로 처벌받는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무 일부를 탕감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어떨까? 이론상으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최근 조정절차의 소송사기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금전채무가 문제되는 조정사건에서는 통상 채무자의 현실적인 변제자력을 고려해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특정한 시점까지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탕감된 채무를 3회 분할로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중략

 

2024. 1. 25. 대법원 선고된 사건인데 얼탱없어서 관련 시평 가져왔어.

 

법원에서 조정(법원에서 하는 합의라고 보면 됨, 법원에서 내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믿고 법원판사 또는 조정위원 중재하에 조정해도 상대방이 응 이행안해~~ 그냥 소송 끝내려고 입만턴거임ㅋ 이렇게 대놓고 자백안하는한 사기죄가 안된다는 거임ㅋㅋㅋㅋㅋㅋ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행안해도 용서해줌~~ 하고 면죄부준거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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