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620170114864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조폭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돈을 빼앗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공갈, 사기,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이 동거 가족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약해 심리적·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폭력과 공포심 주입으로 피해자들을 지배 및 억압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하던 B 씨(50대), 2018년 부산에 거주하는 C 씨(50대)를 만나 자신이 부산 지역 폭력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두려운 감정을 갖게 했다.
지난해 10월 10일 A 씨는 피해자들과 소주 22병을 나눠 마시고 다음 날인 11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으로 이동해 "둘이 수영하라"고 지시했다.
A 씨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C 씨는 속옷만 착용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고 주저하던 B 씨 또한 뒤따라 바다에 들어갔다.
결국 C 씨는 바다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지배 및 억압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고 여러 차례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C 씨에게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익사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B 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